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송파 등 AI 발생 후폭풍 … 어린이대공원 관람객 절반 '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진구 자연학습장에 이어 11일 송파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는 등 서울지역에서 AI 감염 우려가 고조되면서 능동 어린이대공원과 과천 서울대공원 등 유명 동물원 관람객이 급감했다.

    연이은 '황금연휴'를 맞아 대목을 기대했던 동물원 내 식당과 매점 등 관련 업소들도 AI 여파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황금연휴인 지난 10일과 11일 어린이대공원 관람객 수는 각각 1만1000명과 1만8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주말 하루 평균 관람객 수인 4만여명에 비해 27~45%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10일과 11일 관람객이 각각 1만6700명과 3만1700명으로 어린이날인 5일(7만명)에 비해 23~45% 수준에 그쳤다.

    서울대공원의 작년 5월 주말 하루 평균 입장객(4만5000명)과 비교하면 최고 2만8000여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들 동물원은 현재 조류관의 관람을 금지하고 매일 가금류에 대한 방역활동을 벌이는 등 'AI 위험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드는 관람객에는 속수무책이다.

    한편 지난 4월 초 전북 김제에서 AI가 발병한 이후 고병원성 AI '양성' 확진은 이날까지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성 판정이 아닌 '발생' 건수도 28건이나 돼 올해 AI 사태는 이미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살처분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003~2004년과 2006~2007년은 각각 3개월 동안 약 530만마리,280만마리가 매몰돼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등으로 각각 1531억원,582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700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돼 보상금액만 55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오진우/류시훈 기자 docu@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화' 변호사 시장, 뿔난 로스쿨 재학생들 "2000명 정원 줄여야"

      매년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 4월이 다가오자 포화 상태에 다다른 변호사 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분출되고 있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현직 법조인인 졸업생들이 로스쿨 정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달 11~17일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로스쿨 학생회장 등 재학생 모임)가 전국 로스쿨 재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4.3%가 현행 2000명 수준인 로스쿨 입학 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로스쿨 제도 개편에 대한 재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중 91.2%는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적정 규모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응답자 83.1%가 로스쿨 교육 과정이 개편돼야 한다고 답했다. 59.1%는 현행 3년제 교육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68.8%가 4년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진행되는 실무 수습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69.3%가 동의했다.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결원보충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편입학,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인원을 추가 모집하는 제도다. 응답자 54.9%가 이에 반대했고, 45.7%는 ‘결원보충제가 재학생의 학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허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6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로스쿨 졸업생들을 대표하는 로스쿨 학생협의회 졸업생회는 이 조

    2. 2
    3. 3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구체적인 항소 취지는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면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총칙상 일반 방조범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다만 죄명은 한 단계 낮게 하면서도 형량은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게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q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