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휴대폰을 바꾸려고 대리점에 가면 의무약정제란 말을 누구나 한 번쯤 듣게 된다.
가입 기간을 미리 약속하면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교체 비용을 더 준다는 설명이다.
4월 초 SK텔레콤과 KTF가 첫 도입한 데 이어 이달 7일부터 LG텔레콤이 의무약정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가입기간이나 사용실적에 따라 보조금(휴대폰 구입 시 할인금액)을 받았지만 이제는 의무약정제에 가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장기 할부방식으로 구매해야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약정 기간이 없으면 보조금도 거의 없는 만큼 이를 알아야 휴대폰 구매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중도해지 땐 위약금 내야
SK텔레콤의 경우 이달 들어 가입한 27만명의 신규 가입자 중 23만명이 의무약정(T기본약정)에 가입했고 9000여명이 약정 할부프로그램(T할부)을 선택했다.
전체 신규 가입자의 88%가 약정제를 활용하는 셈이다.
KTF도 이달 신규 가입자 21만명 중 의무약정(쇼킹스폰서 기본형)에 15만명, 약정 할부(쇼킹스폰서 고급형ㆍ알뜰형)에 3만명이 가입해 85.7%가 약정제를 선택했다.
의무약정제가 보조금 시장의 핵심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약정제는 의무가입 기간에 따라 보조금도 달라진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의무약정 기간을 12개월로 둔 반면 KTF는 12,18,24개월 세가지 조건을 둔다.
SK텔레콤은 휴대폰 기종과 가입 방식에 따라 3만~13만원의 보조금을, LG텔레콤은 3만~12만원을 지급한다.
이통사가 판매에 주력하는 기종은 보조금이 많고 그렇지 않은 휴대폰은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적다.
KTF는 12개월 약정 시에는 8만~12만원,18개월 약정시는 11만~15만원,24개월 약정할 때는 14만~18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KTF가 보조금이 많은 반면 그만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가입기간도 길다.
의무약정제는 가입기간을 미리 약속하는 방식이라 중간에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전체 약정 기간 중 다 채우지 못한 기간 만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12개월 약정으로 1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약정기간 6개월이 남았다면 5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방식이다.
KTF는 의무약정에 요금할인까지 결부한 방식이라 보조금뿐만 아니라 할인받은 요금까지 반납해야 하는,보다 복잡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
◆위약금 없는 할부 프로그램
위약금이 부담되는 가입자라면 이통 3사의 할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입을 유지하는 기간까지 매월 보조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라 이통사에 돌려줘야 할 돈도 없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면 나머지 할부금을 모두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SK텔레콤은 18,24개월로 나눠 매월 1만원씩 지급하는 T할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KTF의 쇼핑스폰서 알뜰형,고급형은 약정기간 12,18,24개월로 구분해 10만~36만원을 매월 나눠 준다.
LG텔레콤도 지난 7일부터 18,24개월로 나눠 휴대폰 사용금액(3만~4만원의 경우 3만원 초과 금액의 100% 할인,4만원 이상은 1만원+4만원 초과 금액의 25% 할인)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는 오즈 실속할인을 도입했다.
할부프로그램은 의무약정제에 비해 약정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지만 보조금 지원액이 많고 위약금도 없는 게 장점이다.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아직 도입 초기라 약정기간이 짧은 의무약정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며 "다만 고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보조금 지원액이 많은 할부프로그램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