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운전면허 취득 단계를 학과 시험과 주행 시험 두 가지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선 교통안전교육→학과 시험→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 이수→장내 기능시험→연습 운전면허 발급→주행 연습→도로 주행시험 등 무려 7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경찰청은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제처가 서면으로 가안을 보내 왔기에 항목별로 문제점을 지적해 우리 부처 의견을 보내 줬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고 50%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3명 이상 탑승 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2.5t 미만 화물자동차는 오는 20일부터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