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섰다.

1년 만기 은행의 정기적금 이자는 연 4.6~4.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은행 이자에서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확정금리 상품보다는 적립식펀드 해외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권유한다.

은행에 맡겨봤자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빼고 나면 원금을 까먹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돈을 빼내 주식형펀드로 옮겨야 할까.

망설여질 뿐이다.

주식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국제유가 급등세 등 증시 악재가 도처에 깔려 있는 탓이다.

특히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주식관련 상품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거액자산가들이 자산의 상당부분을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들면서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돈 굴리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이자소득세를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세(稅)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원ㆍ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앞으로 1년간 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감안했을 때 은행 예ㆍ적금 금리는 최소 연 4.85% 이상 돼야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된다.

하지만 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적금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비슷하다.

신한은행의 '탑스적립예금' 금리는 연 4.7%이며 국민은행의 'KB우대 정기적금'은 4.2%이다.

우리은행의 '비타민자유적금'과 '마이스타일 자유적금'도 기본금리가 각각 4.7%와 4.6%에 불과하다.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권의 자금난과 맞물려 올초 한 때 연 6% 후반까지 상승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연 5.5∼5.8%로 떨어졌다.

정기예금에 넣어두더라도 실질금리는 1%안팎에 그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대거 이동해 은행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면 모를까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ㆍ적금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절세효과를 노려라

실질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각종 세제 혜택을 이용하면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5.0%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세전 이자소득은 50만원이다.

정상적인 이자소득세 15.4%를 다 내면 실제 손에 거머쥐는 이자는 42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2만95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7만7000원을 더 받게 된다.

특히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100% 이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말이 가까워져야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며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으려면 봄부터 미리 관련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두라"고 권유한다

■절세상품 어떤게 있나

최고의 절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 저축 및 펀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만기 7년이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여기에 납입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장ㆍ노년층은 비과세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이 정기예금,적금,투자상품 등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등록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생계형 저축 가입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생계형 저축은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조건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세금우대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6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에 대해 우대세율 9.5%가 적용된다.

60세 미만 남성과 55세 미만 여성도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세금우대 및 비과세 상품 가입조건을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종신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은 연간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