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稅테크]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주식 배당금 비과세 3천만원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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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세금우대도 2천만원으로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사항 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우선 비과세되는 주식 배당금의 액면가 기준이 올해부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고 분리과세되는 상한선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다.
또 분리과세 상품인 은행의 세금우대 한도도 1인당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해외펀드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희소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전까지 발생한 해외펀드 수익은 과세항목이다.
지난해 6월부터 해외펀드가 비과세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금융소득 내역과 근로소득세 원천영수증 등을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찾으면 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기업은행은 16일까지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이 밖에 농협은 23일까지,신한은행은 27일까지 각각 신청을 받아 무료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영업점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은행에 소속돼 있는 세무사나 은행과 계약을 맺은 세무법인이 대행해 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