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稅테크] 기업 'I Plan 급여통장' ‥ 하루만 맡겨도 최고 5% 월급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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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I Plan 급여통장'은 단 하루만 맡겨도 연 4∼5%를 지급하는 고금리 보통예금이다.
은행의 예금은 통상 한 달 이상 맡겨야 어느 정도 이자를 주고,수시로 찾을 수 있는 보통예금에 대해선 연 0.1∼0.2%의 이자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증권업계가 3∼4년 전부터 하루만 맡겨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내 놔 인기를 모으자 기업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내놓은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들어 이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
우선 고금리를 지급하는 구간을 넓혔다.
종전엔 잔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연 3∼4%의 금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제는 잔액이 100만원만 웃돌아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금리를 1%포인트 높여 최고금리를 연 5%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은행은 고객이 창구에서 이 상품을 찾으면 고객이 고금리 기준을 스스로 설정토록 한다.
기준은 300만원,500만원,1000만원 등 세 가지다.
300만원을 선택한 고객이라면 3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선 연 0.15%가 적용되며,3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연 4%가 지급된다.
은행의 예금은 통상 한 달 이상 맡겨야 어느 정도 이자를 주고,수시로 찾을 수 있는 보통예금에 대해선 연 0.1∼0.2%의 이자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증권업계가 3∼4년 전부터 하루만 맡겨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내 놔 인기를 모으자 기업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내놓은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들어 이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
우선 고금리를 지급하는 구간을 넓혔다.
종전엔 잔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연 3∼4%의 금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제는 잔액이 100만원만 웃돌아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금리를 1%포인트 높여 최고금리를 연 5%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은행은 고객이 창구에서 이 상품을 찾으면 고객이 고금리 기준을 스스로 설정토록 한다.
기준은 300만원,500만원,1000만원 등 세 가지다.
300만원을 선택한 고객이라면 3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선 연 0.15%가 적용되며,3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연 4%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