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해당 지역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 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들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단체들은 앞으로 지역 내 주차장 설치 현황과 대중교통 여건 등을 감안,일반 유료 주차장(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건축물 내부에 부설 주차장을 짓는 것과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인 일반 주차장을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