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써준 손실보전 각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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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전 각서는 무효이며 주식 매매를 일임했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제3자를 통해 2006년 9월 증권사에 주식위탁계좌를 만들어 8000만원을 입금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긴 A씨에게 손해액의 60%를 책임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일임매매 과정에서 큰 손실을 봐 8529원만 남게 되자 해당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원금보전 각서를 받아내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보전 각서가 주식 매매와 관련한 손실보전 행위를 금지한 증권거래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판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가 자신의 재산으로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제3자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하면서 계좌 운영에 대해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월별 거래내역서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잔액 등을 확인하면서도 오히려 손실보전 각서를 받으며 매매를 계속 맡겼던 만큼 손해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제3자를 통해 2006년 9월 증권사에 주식위탁계좌를 만들어 8000만원을 입금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긴 A씨에게 손해액의 60%를 책임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일임매매 과정에서 큰 손실을 봐 8529원만 남게 되자 해당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원금보전 각서를 받아내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보전 각서가 주식 매매와 관련한 손실보전 행위를 금지한 증권거래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판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가 자신의 재산으로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제3자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하면서 계좌 운영에 대해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월별 거래내역서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잔액 등을 확인하면서도 오히려 손실보전 각서를 받으며 매매를 계속 맡겼던 만큼 손해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