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허위광고 처벌 … 다문화가족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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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인종차별적인 표현으로 편견을 조장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을 내놓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관리제가 도입된다.
등록.관리제가 도입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등록 전 윤리의식 교육을 받아야 하고,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중개업자들은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겸업할 수 없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을 내놓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관리제가 도입된다.
등록.관리제가 도입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등록 전 윤리의식 교육을 받아야 하고,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중개업자들은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겸업할 수 없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