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도 시중은행들처럼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조건이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은 은행과 동일하지만 금리가 은행권 장마보다 높은 것이 장점이다.

장마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인 장기 금융 상품이다.

저축은행 장마는 시중은행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에 알뜰 재테크족이라면 눈여겨 볼 만하다.


◆고금리 저축은행 장마


부산상호저축은행의 7년 만기 장마 상품의 경우 3년간 7%의 확정금리를 보장해 준다.

3년 후에는 1년마다 정기적금 기준 금리로 변동 금리를 적용한다.

HK상호저축은행은 3년간 6.7%의 금리를 보장해 주며 이후 해마다 정기적금 금리에 따라 금리를 조정한다.

모아저축은행도 연 5.6%의 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축은행이 영 미덥지 않으면 만기 후 찾는 원리금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면 된다.

한 달 불입금이 50만원 이하이면 7년 후 찾게 되는 원리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정적 투자자라면 시중 은행의 장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은행권 중 장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수협은행.이 은행의 7년 만기 장마 금리는 5.4%다.

그 다음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곳은 SC제일은행으로 5.2%의 금리를 준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의 장마 금리가 5.1%로 가장 높다.

농협과 우리은행의 장마 금리는 5.0%,신한은행의 장마 금리는 4.8%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장마에 가입할 시 0.1% 정도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조건은


저축은행 장마는 시중은행 장마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보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다.

한 사람이 여러 장마 통장을 만들 수 있어 장마 계좌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장마의 중요한 점은 가입 기간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둘 다 받으려면 적어도 7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하면 소득 공제받은 세액 모두 돌려줘야 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이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없다.

소득 공제율은 1년 동안 부은 돈의 40%이며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꽉 채운 불입금은 한 해 750만원이다.

따라서 7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62만5000원을 매달 넣으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마의 최대 단점은 유동성이 장기간 묶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간에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장마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된다.

장마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장마 저축액의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장마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올해 장마에 가입하거나 만기 연장을 할 경우 가입 기간 중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올해부터 장마에 가입한 뒤 7년이 지나면 3년마다 장마 가입 요건을 재검증 받는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장마를 해지해야 한다.


◆장마 펀드도 인기


장마저축 금리가 연 4∼5% 내외인 데 비해 장마펀드는 최근 1년 동안 10∼20%의 수익을 냈다.

금리는 낮아진 반면 증권시장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덕택이다.

장마 저축과 펀드 모두 5년 안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분기(3개월)당 300만원 이내에서는 펀드나 저축 모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장마저축 가입자는 저축을 해지할 필요 없이 펀드에 새로 가입하면 된다.

가입 후 7년 안에 돈을 찾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만큼 매달 너무 많은 액수를 납입하기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장마펀드는 장마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지만 펀드상품인 만큼 원금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마펀드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이 있다.

최소 7년 이상의 장기투자인 만큼 채권형 펀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주식형 펀드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근 장마 저축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자 장마 펀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마 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았던 세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장마 저축을 해지하기 보다는 예상수익률과 물어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