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엔터테인먼트는 14일 "블레이즈엔터테인먼트와 온라인게임 '패닉커즈' 독점 판권 확보와 개발비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 이번 계약으로 판권비(개발비로 일부 투입)를 지급하고, 온라인게임 '패닉커즈'에 대한 전세계 독점 판매 권한을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