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OFT는 14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태양광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온 현 사외이사와 해임된 전 에너지사 업본부장을 사기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로 고소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3SOFT는 소장을 통해 "현 사외이사와 전 에너지사업본부장이 지난해 7월 '자신들이 경북영덕의 신재생에너지 특구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공자부지 매입 등이 완료된 상태이며 약 1000만달러를 투자하면 미 항공우주국(NASA)의 태양광 핵심기술을 확보해 줄 수 있다'며 'NASA의 기 술확보 공시 만으로도 수백억원의 펀딩이 가능해지므로 자금력 문제를 안고 있는 지진정보단말기 사업에 물꼬를 터줄 것'이란 의견을 받아들 여 이들을 각각 사외이사와 에너지사업본부장에 임명하고 태양광 사업에 200만달러를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3SOFT는 또 "이들이 'NASA의 태양광 기술을 공여받을 예정인 미국의 장외거래시장 상장업체 ST.Lawrence Seaway(STLS)에게 이미 허쉬캐피탈이 미화 4000만달러를 투자키로 했으며 나머지 1000만달러만 쓰리소프트에서 투자하면 NASA의 태양광 핵심기술을 동시에 공여받을 수 있다'며 투 자잔금의 송금만을 종용함에 따라 이에 의심을 품고 자체 실사한 결과, 투자금으로 받은 주권을 포함한 모든 것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허위사실 확인 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전모를 추궁했으나 오히려 회사자금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그들이 회사의 M&A를 선언하고 나섰다"며 "회사의 존폐가 달린 만큼 기업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들을 끝까지 징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