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에 소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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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에 대비해 교량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구조와 도로교 설계기준,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축기계설비 및 강구조설계기준 등 5종의 건설공사 기준을 올해 중 정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정비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가 잦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해 하천횡단교량 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량에서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 내풍(耐風)기술과 국내 환경을 반영한 지진하중 및 내진설계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기준에 대해 다음 달부터 개정에 들어가 내년까지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건축구조와 도로교 설계기준,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축기계설비 및 강구조설계기준 등 5종의 건설공사 기준을 올해 중 정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정비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가 잦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해 하천횡단교량 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량에서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 내풍(耐風)기술과 국내 환경을 반영한 지진하중 및 내진설계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기준에 대해 다음 달부터 개정에 들어가 내년까지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