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쇠고기 고시 연기 왜? ‥ 野공세·여론 소나기 피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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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공세·여론 '소나기 피해가기'‥25일쯤 고시
◆고시 연기의 의미
고시가 연기됐다는 것은 새 수입조건의 법적 효력 발생 시기가 그만큼 늦춰진다는 의미다.
지난달 18일 한·미 양국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체결했던 합의문은 양국 간 협의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새 수입조건이 시행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합의 내용을 담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왜 연기했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관고시가 늦어지는 이유가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일 뿐 방침 번복이나 폐기의 뜻은 없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330여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마지막날인 지난 13일 하루 동안 300건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분류ㆍ검토하고,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틀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시연기의 이유가 이 같은 실무적 배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초 입법예고기간을 13일,고시일을 15일로 잡을 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고시에 들어갈 내용이 한·미 양국 간 협상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옮기는 것에 불과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여유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동맹휴교일'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진 오는 17일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열리는 18일에 대규모 군중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일단 '소나기'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언제 고시하나
정부 측 설명대로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이유뿐이라면 3~4일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나야 한다.
주말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주 초에는 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겠다는 의도가 강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300여건을 검토하는 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현지점검단의 보고도 참조하고 국내 수입쇠고기 검역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말해 현지점검단이 돌아오는 25일을 전후해 고시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