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왔던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민간 전문가들이 맡는 쪽으로 결론났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민간독립상설위원회가 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운용방향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장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우리 국민연금 구조와 이로 인해 불과 40~50년 후면 연금기금마저 고갈(枯渴)될 위험에 처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의 운용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하고,민간 전문가들에게 운용을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에 틀림없다.

우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비효율적임은 굳이 설명할 것도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은 2006년 기준으로 겨우 4.93%에 그쳐 민간 전문가가 운용하고 있는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의 15.7%,캐나다 퇴직연금(CPP)의 15.5%에 비하면 부끄러울 정도다.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연금 고갈 시점을 3~4년 이상 늦출 수 있는 실정이고 보면 답답한 노릇이다.

기금 운용의 안전성에만 치우쳐 국내 채권 중심의 경직적 투자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탓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수익 일변도의 투자가 갖는 위험요소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다.

잘만 되면 좋지만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장에서 자칫 신중하지 못한 투자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대책과 사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안전성만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補完) 대책 또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