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민간 독립기구로 상설화된다.

연말께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운용업무는 신설되는 기금운용공사가 맡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복지부 소속의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상설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09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공사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적립급)을 운용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돼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 상임위원(2인) 비상임위원(4인) 등 7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 이 되려면 투자ㆍ금융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임기 3년의 위원은 가입자 대표,공익 대표,정부 대표 등 11명으로 이뤄진 위원추천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료 및 가입자 대표는 기금운용위원이 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실제 운용업무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떨어져 나와 설립되는 기금운용공사가 맡도록 했다.

기금운용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운용위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는 있다.

정부는 기금운용공사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해 예산과 임직원 선임에서 정부의 통제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금 운용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 우수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금운용위원과 기금운용공사 임직원에 대해 적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두 기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획일적으로 인건비를 통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를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되 3년 이상 장기기금운용 성과평가권,특별감사 요청권,운용위 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 최소한의 권한은 보유키로 했다.

또 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한 최소 수익률도 기금운용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용위가 기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거나 수익성 중심으로 위험투자에 나서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