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사무실,상가 등과 같이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분류해 따로 과세토록 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임대하려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때 취.등록세와 함께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나경씨가 일산 장항동 오피스텔을 8500만원에 사고 업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가운데 500만원가량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설사 등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못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한다.

이 경우 적발되면 환급받은 부가세에 가산세 등을 더해 당초 돌려받은 부가세보다 20% 남짓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오피스텔 취득 20일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나 등록을 신청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 주신 분=원종훈 국민은행PB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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