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며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도록 했다.
지금은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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