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얘기한 것도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반드시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가입자들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전에 △과거 질병 △치료 사실 △약물 복용 △직업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과거 병력을 얘기했을 경우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와 무관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상샘암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에게 고지혈증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청약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임의로 적었을 경우 △보험사가 고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넘었을 경우 △보험사가 건강진단서 등을 근거로 계약 체결을 알렸을 경우 등은 보험사가 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