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업체가 시청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 또는 요금 인하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게임 계약을 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비데 DVD플레이어 노트북PC 내비게이션 등은 구입 후 1년간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종 소비자 분쟁 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전제품 설치업과 외식서비스업,청소대행 서비스업,온라인게임 서비스업,민간자격증 관련업,수리 및 수선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벽걸이 TV 등 설치 작업이 필요한 가전제품의 설치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설치 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고 민간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ㆍ과장 광고나 동의 없는 계약 체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돌 잔치 등 각종 연회 서비스나 해충 방제 등 청소대행 서비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관련 위약금 조항이 신설됐고 주요 가전제품의 수리나 교환,환급 조건 및 감가상각의 계산 기준도 개정됐다.

연극이나 콘서트 등 각종 공연 티켓을 예매한 경우 현재는 공연일 7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돼 있으나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