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리포트] 고객정보 관련법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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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의 고객 정보 유출로 한참 떠들썩합니다.
법적 기준을 넘나드는 영업 행위도 문제긴 합니다만, 산업별로 적용되는 법기준도 제각각입니다.
김호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적용하는 관련법은 정보통신망법.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통상 금융사들에 적용하는 법은 신용정보법(신용정보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그러나 두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상으로는 고객 정보를 처음 수집할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만 받으면 마케팅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또 한번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일단 동의를 얻었으면 (약관 범위내에서) 다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에 적용한 정보통신망법은 다릅니다.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최초 고객정보를 수집할 당시 약관상에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텔레마케팅 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다시 고객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사법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이 회사와 공동 마케팅을 했던 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이 은행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던 금융감독원은 이미 예정돼 있던 정기검사때 겸사겸사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2분기 정기검사때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위탁이 법위반인지를 놓고 과연 '본질적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객 정보 위탁 목적이 '본질적 서비스'로 해석된다면 법위반은 피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초 확보한 고객정보를 마케팅업체에 위탁할때 다시 한번 일일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지난해 방통위의 유권해석도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법기준이 제각각인 점입니다.
제각각인 법기준을 잣대로 사법당국과 방통위는 추가 혐의점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