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각종 훈령과 예규,지침을 '일괄폐지'한다.

훈령ㆍ예규ㆍ지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의 추진계획과 원칙 등을 담고 있어 무더기 폐지될 경우 일정기간 정책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최두영 행안부 정책기획관은 15일 "최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안부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 유관기관 등에 내려 보낸 각종 훈령,예규,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기획관은 "훈령ㆍ예규ㆍ지침은 각 부처별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행안부가 정부의 조직과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움직임은 다른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발령하는 명령을 말한다.

예를 들어 훈령의 하나인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재정분석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