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풍동지구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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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 고양 풍동지구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5일 일산 풍동지구 이주대상자 44명이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주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주대상자에게 일반 입주자와 같은 분양대금을 정한 것은 공익사업법에 위반하므로 해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거용 건축공사로 토지나 주택을 잃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조성비,건축원가,택지가격 등의 원가비용만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주공은 일반 입주민과 똑같게 가격을 정했다"며 주공이 계약한 기존 분양대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풍동지구의 정당한 분양금액은 110.8㎡(33평형)가 5174만원,98.9㎡(29평형)가 4612만원"이라며 "110.8㎡는 분양금액 2억9000만원 중 원가를 제외한 1억4000만원,98.9㎡는 분양가 1억70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5일 일산 풍동지구 이주대상자 44명이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주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주대상자에게 일반 입주자와 같은 분양대금을 정한 것은 공익사업법에 위반하므로 해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거용 건축공사로 토지나 주택을 잃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조성비,건축원가,택지가격 등의 원가비용만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주공은 일반 입주민과 똑같게 가격을 정했다"며 주공이 계약한 기존 분양대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풍동지구의 정당한 분양금액은 110.8㎡(33평형)가 5174만원,98.9㎡(29평형)가 4612만원"이라며 "110.8㎡는 분양금액 2억9000만원 중 원가를 제외한 1억4000만원,98.9㎡는 분양가 1억70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