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과자류 등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최근 유전자 변형(GM) 옥수수 국내 반입 이후 모든 가공식품에 GMO 성분 표기를 요구해온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GMO 원료가 쓰였지만 가공 후 변형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가공식품에도 GMO 사용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가공 후 변형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식품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표시 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사후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한 뒤 도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달 들어 전분당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GM 옥수수 11만t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소비자단체들은 GMO 표시제도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GMO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학계는 GMO의 안전성이 입증됐으며,최근 논란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식용유 등 일부 식품은 값비싼 유기농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GMO로 제조돼,표시제를 도입해도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