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이 전 대표의 횡령과 유상증자 철회를 밝히면서 16일 오전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이날 테스텍은 공시를 통해 박상길 전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136억원 가량의 법인 자금을 인출한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고,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법적 조치 등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다.

테스텍은 또 준비 중인 보통주 459만163주의 신주 발행에 대해 김노순씨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