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 취소와 태양광 사업 중단을 밝힌 3SOFT에 대해 공시 번복을 이유로 16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9일이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주식 매매거래가 하루동안 정지된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