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관행이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전면 쇄신된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본청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의 전 과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정 비율,중점 선정 대상,선정 제외 기준 등을 심의.확정하도록 했다.

확정한 중점 조사 대상 기준은 외부에 공개된다.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통지 이후 조사 공무원이 조사 대상 선정 사유,조사 방향 및 절차,납세자의 권리,준비사항 등을 설명해주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세무조사 중간에 진행 내용과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알려주는 중간 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가 끝나는 날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세무 분야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납세보호담당관이 해피콜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불만사항을 점검한다.

국세청은 또 법인의 경우 매출 10억원 미만,개인은 매출 1억원 미만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에 고객평가제도를 도입,납세자가 조사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합법성 청렴성 등 근무태도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