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생명보험사인 알리안츠생명이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해 11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회사 출입금지 조치(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은 16일 오후 6시부터 파업 참가자 500여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여의도 본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

알리안츠 관계자는 "노조가 본사 내 주차장과 건물 주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고객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장폐쇄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직장폐쇄는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파업 참가자에 한해서 퇴거를 명령하고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따라서 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은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고객센터 및 지점,콜센터는 정상 운영된다"며 "보험금 지급과 약관대출,보험료 입금,신계약 활동 등 모든 업무가 평소와 다름없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