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양시장 "상한제도 안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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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선보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승인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됐는데도 청약에서 대거 미달됐다.
주택업계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지방 분양시장에선 상한제 아파트도 통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18일 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지난 13~16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침산동 2차 쌍용 예가' 청약결과 597가구 모집에 128명만이 순위 내 청약했다.
주택형별로는 99㎡(30평형)형 32가구에 33명이 신청해 순위 내 마감됐을 뿐 나머지는 크게 미달됐다.
103가구를 분양한 110㎡의 경우 1명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96가구가 공급된 111㎡형에 34명,227가구의 112㎡형에도 38명만이 청약했다.
중대형 주택인 140㎡형(84가구)와 155㎡형(55가구)도 청약신청자가 각각 8명과 15명에 그쳤다.
분양가가 지자체 승인가격보다 낮았고 대출조건도 유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쌍용건설은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를 평균 792만원으로 책정해 당초 대구 북구청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799만원보다 0.8%(7만원)낮췄다.
또 계약금 5%에 중도금 60%까지 이자후불제가 적용하고 입주 지정일에 맞춰 입주하면 중도금 이자의 50%를 깎아주는 혜택도 내걸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구지역 주택시장 침체를 감안해 분양가를 낮추고 많은 금융혜택을 내세웠지만 청약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며 "지방분양 시장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청약결과를 지켜본 주택업계 역시 지방권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풀어주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분양시장을 되살리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주택업계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지방 분양시장에선 상한제 아파트도 통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18일 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지난 13~16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침산동 2차 쌍용 예가' 청약결과 597가구 모집에 128명만이 순위 내 청약했다.
주택형별로는 99㎡(30평형)형 32가구에 33명이 신청해 순위 내 마감됐을 뿐 나머지는 크게 미달됐다.
103가구를 분양한 110㎡의 경우 1명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96가구가 공급된 111㎡형에 34명,227가구의 112㎡형에도 38명만이 청약했다.
중대형 주택인 140㎡형(84가구)와 155㎡형(55가구)도 청약신청자가 각각 8명과 15명에 그쳤다.
분양가가 지자체 승인가격보다 낮았고 대출조건도 유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쌍용건설은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를 평균 792만원으로 책정해 당초 대구 북구청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799만원보다 0.8%(7만원)낮췄다.
또 계약금 5%에 중도금 60%까지 이자후불제가 적용하고 입주 지정일에 맞춰 입주하면 중도금 이자의 50%를 깎아주는 혜택도 내걸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구지역 주택시장 침체를 감안해 분양가를 낮추고 많은 금융혜택을 내세웠지만 청약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며 "지방분양 시장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청약결과를 지켜본 주택업계 역시 지방권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풀어주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분양시장을 되살리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