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무허가 증권업 등 불법금융행위를 자행한 업체 47개사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4월 한달간 인터넷에서 영업중인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체, 대부업체, 포털업체의 금융상품 정보제공 코너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이버상에서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금융행위 영위업체 47개사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7개사는 포털업체의 은행 대출상품 정보 오류게재,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사용 대부업자, 무등록 대부업 및 무허가 증권업 영위 혐의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포털업체의 은행대출상품 정보 오류게재의 경우 포털업체가 은행의 대출상품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면서 대출자격, 금리 등의 중요사항을 은행이 정한 기준과 상이하게 정보를 게재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대부업자가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행위 업체들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