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산업, 中 업체에 아연괴 매매계약 관련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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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산업은 19일 중국 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가 중국 상해시 제 2중급 인민법원(인)에 매매계약 분쟁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중국 서부광업 유한공사는 지난해 12월6일 제 1피고인 '섬서부원국제상무 유한공사'와의 판매확인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 2피고인 한창산업과는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창산업측은 이에 대해 "섬서부원국제상무 유한공사와 아연괴 2400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중국서부광업유한공사와 계약관계가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향후 불이익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는 9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중국 서부광업 유한공사는 지난해 12월6일 제 1피고인 '섬서부원국제상무 유한공사'와의 판매확인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 2피고인 한창산업과는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창산업측은 이에 대해 "섬서부원국제상무 유한공사와 아연괴 2400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중국서부광업유한공사와 계약관계가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향후 불이익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는 9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