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이대론 안된다] (上) 투기 · 난개발 대명사…선진국은 공공부문이 개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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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재개발은 무분별한 도시 확대를 막고,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재개발 원칙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이 시행주체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공공기관의 재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개발이익을 내기 힘든 낙후지역 재개발을 주도하고,반대로 개발이익이 확실히 예상되는 지역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국내 재개발에서 공공기관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공기관의 범주도 다양하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등이 재개발 시행주체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만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커뮤니티개발공사(CDC),근린재투자공사(NRC) 등 비영리 지역주민 조직이 재개발사업을 주도한다.
CDC는 소수인종,소수문화집단 거주지에서 생겨난 근린주민 조직이다.
주민,기업인,성직자,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미국엔 현재 2000개가 넘는 CDC들이 조직돼 있다.
이들의 90% 이상은 도시 재개발과 함께 서민용 저가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재개발사업에는 정부 지원이 뒤따른다.
이익 발생이 어려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금융기관,자선기관 등)의 위험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다.
영국에서는 1981년 이후 도시개발공사(UDC)를 설립,중앙정부 지원하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1999년부터는 낙후지역 재개발을 전담하는 도시재생공사(URC)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일본에서의 재개발(도시재생사업)은 건설성의 도시정비정책에 근거해 설립된 도시재생기구,지방주택공급공사 등 공공법인과 민간단체에서 수행한다.
1998년부터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제정,도시재생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오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재개발을 국가기관인 국가개발부가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시행은 주택개발청(HDB)과 도시재개발청(URA)이 맡아서 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완전한 공영 체제로 움직인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 설문에 응한 서울시 구청장
종로 김충용,중구 정동일,용산 박장규,성동 이호조,광진 정송학,동대문 홍사립,중랑 문병권,성북 서찬교,강북 김현풍,도봉 최선길,노원 이노근,은평 노재동,서대문 현동훈,마포 신영섭,양천 추재엽,강서 김재현,구로 양대웅,금천 한인수,영등포 김형수,동작 김우중,관악 김효겸,강남 맹정주,송파 김영순(이상 구청장),강동구 최용호(부구청장 현재는 보궐선거 준비로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