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위한 '韓ㆍ美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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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주권 별도문서로 보장 가닥…쇠고기 협상 새 국면
한ㆍ미 양국이 한국의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쇠고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합의는 검역주권 구두 보장에 따른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고 최대 현안인 한ㆍ미 FTA 비준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양국의 공감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재협상 효과
한ㆍ미 양국은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문서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18일 타결된 합의문 5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양국이 타결한 수입위생조건의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낮추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검역주권은 협상문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문서로 보장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미국산 수입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미국 정부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부칙 내용과 한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외교문서(letter)를 써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검역주권 명문화와 함께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그리고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뼈)' 등도 수입금지 대상 광우병 위험물질(SRM)에 포함시키기로 미국과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들은 미 식품의약국(FDA) 등 미국 내부 규정에는 SRM에 포함돼 있지만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이 허용돼 논란이 돼왔다.
타결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할 수 없는 SRM으로 '30개월령 이상 소의 척추'를 규정하면서도 '경추ㆍ요추ㆍ흉추의 횡돌기와 극돌기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왜 합의했나
한ㆍ미 양국의 이번 합의는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 쇠고기 협상 이후 악화된 여론을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17대 국회 임기 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준 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가 목표한 내년 초 협정 발효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도 지금의 상황에서 쇠고기 수출이 이뤄지면 불매운동 등으로 수출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3대 쇠고기 수출시장인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결국 한국과의 추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당초 구두 지지 표명에서 명문화로 검역주권을 인정키로 한 것도 미국 의회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앞서 쇠고기 수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양국이 쇠고기 족쇄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할 경우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FTA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추가협의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한ㆍ미 양국이 한국의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쇠고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합의는 검역주권 구두 보장에 따른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고 최대 현안인 한ㆍ미 FTA 비준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양국의 공감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재협상 효과
한ㆍ미 양국은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문서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18일 타결된 합의문 5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양국이 타결한 수입위생조건의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낮추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검역주권은 협상문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문서로 보장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미국산 수입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미국 정부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부칙 내용과 한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외교문서(letter)를 써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검역주권 명문화와 함께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그리고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뼈)' 등도 수입금지 대상 광우병 위험물질(SRM)에 포함시키기로 미국과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들은 미 식품의약국(FDA) 등 미국 내부 규정에는 SRM에 포함돼 있지만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이 허용돼 논란이 돼왔다.
타결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할 수 없는 SRM으로 '30개월령 이상 소의 척추'를 규정하면서도 '경추ㆍ요추ㆍ흉추의 횡돌기와 극돌기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왜 합의했나
한ㆍ미 양국의 이번 합의는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 쇠고기 협상 이후 악화된 여론을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17대 국회 임기 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준 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가 목표한 내년 초 협정 발효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도 지금의 상황에서 쇠고기 수출이 이뤄지면 불매운동 등으로 수출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3대 쇠고기 수출시장인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결국 한국과의 추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당초 구두 지지 표명에서 명문화로 검역주권을 인정키로 한 것도 미국 의회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앞서 쇠고기 수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양국이 쇠고기 족쇄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할 경우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FTA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추가협의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