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현장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유통거래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대규모 소매업고시에 따라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업체로 모두 49개 유통업체와 6천여개 납품업자, 임차인이 선정됐습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14곳, 대형마트 16곳이었고 편의점 6곳, 홈쇼핑 5곳 등입니다.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의 경우 지난해 4천개에서 올해는 6천개로 조사대상이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판매장려금이나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심각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