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몽구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사회공헌기금 출연등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양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정몽구 회장은 "판결과 무관하게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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