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이 비방 수단으로 전락하면 정치 수준만 퇴보시킨다"며 "사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엄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논고했다.

정 의원은 작년 대선 당시 '김씨의 주가 조작에 이 후보가 관여돼 있다' '검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정동영 전 대선 후보와 최규식 의원 등 통합민주당 관계자 10여명이 법정에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