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수억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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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인 환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되는 진료비를 징수,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또 방만 경영과 퇴직금 부당 지급 등으로 부실이 확대되면서 2006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1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업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권리를 침해하거나 방만 경영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시정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대상 항목 등에 포함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환자 1만4004명으로부터 총 3억89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규정상 선택진료(특진) 의사의 지정 비율을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도 자격이 없는 의사를 포함시켜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서울대병원은 또 방만 경영과 퇴직금 부당 지급 등으로 부실이 확대되면서 2006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1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업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권리를 침해하거나 방만 경영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시정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대상 항목 등에 포함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환자 1만4004명으로부터 총 3억89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규정상 선택진료(특진) 의사의 지정 비율을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도 자격이 없는 의사를 포함시켜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