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제공ㆍ자금지원 등 불공정거래 조력자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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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시·불공정거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운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차명계좌 제공과 자금 지원 등 불공정거래 조력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주범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시세 조종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제재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제도 등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결정되던 유상증자 공모가격도 시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불성실 공시와 횡령·배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코스닥시장 공시제도를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시·불공정거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운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차명계좌 제공과 자금 지원 등 불공정거래 조력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주범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시세 조종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제재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제도 등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결정되던 유상증자 공모가격도 시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불성실 공시와 횡령·배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코스닥시장 공시제도를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