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청소년 보호시간대 '오전 6시~밤12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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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대를 제외한 하루의 대부분(오전 6시~밤 12시)을 청소년 보호 시간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는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19세 이상 시청가)을 방영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텔레비전과 유료 케이블방송에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하루 18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방송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는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19세 이상 시청가)을 방영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텔레비전과 유료 케이블방송에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하루 18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방송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