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적대적 M&A 방어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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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20일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68개사를 조사한 결과 올해 초다수결의제 등 M&A 방어 수단을 정관에 반영한 기업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기업은 오리엔탈정공,SSCP 등 54개로 전체의 17.1%인 166개사에 이르렀다.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기업도 113개사에 달했다.티엘아이의 경우 적대적 M&A로 대표이사가 퇴임할 경우 50억원을 지급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평균 지급 예정액이 대표이사 43억원,이사 24억원,감사 18억원 수준이었다.
기륭전자가 대표이사 100억원,이사 90억원을 규정해 최고액을 나타냈다.
이 밖에 이사 수에 대한 상한 규정은 67.6%인 655개사가 도입했고,집중투표제의 배제는 대부분(90.7%)의 업체가 정관에 명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의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시차임기제를 규정하는 회사도 증가세를 보였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20일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68개사를 조사한 결과 올해 초다수결의제 등 M&A 방어 수단을 정관에 반영한 기업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기업은 오리엔탈정공,SSCP 등 54개로 전체의 17.1%인 166개사에 이르렀다.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기업도 113개사에 달했다.티엘아이의 경우 적대적 M&A로 대표이사가 퇴임할 경우 50억원을 지급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평균 지급 예정액이 대표이사 43억원,이사 24억원,감사 18억원 수준이었다.
기륭전자가 대표이사 100억원,이사 90억원을 규정해 최고액을 나타냈다.
이 밖에 이사 수에 대한 상한 규정은 67.6%인 655개사가 도입했고,집중투표제의 배제는 대부분(90.7%)의 업체가 정관에 명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의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시차임기제를 규정하는 회사도 증가세를 보였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