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법령마다 제각각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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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ㆍ왕래없는 8촌에서 사돈 그룹사 관계자까지
#1 A그룹 법무팀과 IR팀 직원들은 지난해 말 단체로 시말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낸 과태료가 30여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A그룹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사의 경영상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법인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한화,동부,동국제강,대림,효성,코오롱,대한전선,대성 등 15개 그룹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특수관계인이 관계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적발된 기업 대부분이 관련 법규를 이해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위원장도 특수관계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발표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법령'은 해당 기업들이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다.
법령에 따라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 △혼외 출생자의 친인척 △등기임원이 아닌 계열사의 임원 △사돈 관계를 맺은 그룹사의 관계자 △왕래가 없는 6~8촌 친척 등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많게는 수천명에 달하는 대기업 계열사 임원과 왕래가 없는 먼 친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속사가 아닌 다른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3개의 그룹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 경우 2대 주주나 3대 주주가 운영하는 기업의 임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대 주주가 운영하는 기업의 특수관계인으로 등재된다.
계열 분리가 이뤄진 기업의 특수관계인들은 더 괴롭다.
기업 승계가 형제들에게 이뤄져 기업을 3개로 나눌 경우 3형제의 혈족들은 3개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돼 각종 규제를 3중으로 받게 된다.
특수관계인이 되면 해당 기업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 소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일부 법령은 위헌 소지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이 상이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으로 잡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은 6촌 이내로 분류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가진 법령은 총 20여개에 달한다.
다른 법을 준용하는 법령을 합하면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숫자는 50여개로 늘어난다.
전경련은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일부 법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증권거래법과 세법 등은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3촌 이내의 모계 혈족으로 정하고 있어 양성평등 원칙에 배치된다"며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경영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과점주주 2차 납세제도' 역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으로,임원은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경제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1 A그룹 법무팀과 IR팀 직원들은 지난해 말 단체로 시말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낸 과태료가 30여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A그룹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사의 경영상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법인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한화,동부,동국제강,대림,효성,코오롱,대한전선,대성 등 15개 그룹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특수관계인이 관계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적발된 기업 대부분이 관련 법규를 이해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위원장도 특수관계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발표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법령'은 해당 기업들이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다.
법령에 따라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 △혼외 출생자의 친인척 △등기임원이 아닌 계열사의 임원 △사돈 관계를 맺은 그룹사의 관계자 △왕래가 없는 6~8촌 친척 등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많게는 수천명에 달하는 대기업 계열사 임원과 왕래가 없는 먼 친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속사가 아닌 다른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3개의 그룹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 경우 2대 주주나 3대 주주가 운영하는 기업의 임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대 주주가 운영하는 기업의 특수관계인으로 등재된다.
계열 분리가 이뤄진 기업의 특수관계인들은 더 괴롭다.
기업 승계가 형제들에게 이뤄져 기업을 3개로 나눌 경우 3형제의 혈족들은 3개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돼 각종 규제를 3중으로 받게 된다.
특수관계인이 되면 해당 기업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 소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일부 법령은 위헌 소지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이 상이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으로 잡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은 6촌 이내로 분류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가진 법령은 총 20여개에 달한다.
다른 법을 준용하는 법령을 합하면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숫자는 50여개로 늘어난다.
전경련은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일부 법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증권거래법과 세법 등은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3촌 이내의 모계 혈족으로 정하고 있어 양성평등 원칙에 배치된다"며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경영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과점주주 2차 납세제도' 역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으로,임원은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경제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