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주권 서한 교환 의미 … "지난달 18일 합의 이상의 효력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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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통상장관급 서한을 통해 한국의 검역주권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쇠고기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고 받은 서한은 각각 A4 한 장 분량.여기엔 △GATT 20조 및 WTO 동식물검역협정(SPC)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 △광우병위험물질(SRM)에 대한 규정 위반 시 한국이 검역 중단을 취할 권리 등이 명문화돼 있다.
정부는 형식상으로는 짧은 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합의 이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위험을 한국이 입증해야 하고,이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어 실제로 수입 중단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합의 내용은
양국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에서 논란이 돼 온 두 가지 분야에서 서로의 입장을 일치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슈워브 USTR 대표는 김 본부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C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합의 서한에는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시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로 표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구만 다를 뿐 사실상 검역주권을 인정하고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수입을 중단하면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건강에 위험이 있을 경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논란이 돼온 SRM 범위에 대해서도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에 대해 동일한 SRM 규정을 적용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이 해당 쇠고기를 반송하고 검사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2회 위반시 검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효력은 어느 정도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가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합의한 배경은 재협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을 문서로 약속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합의 내용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느냐는 데 있다.
미국 측은 슈워브 대표의 서한에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지지하는 지난 12일자 성명과 SRM 관련 미국의 규정을 첨부했다.
김 본부장도 한 총리의 담화 내용을 첨부해 '광우병 발생→국민건강 위험→수입중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합의문 효력에 대해 "양국간 수입위생 조건은 차관보 사이에 맺은 것이지만 이번 서한은 장관급이 서명한 것"이라며 "장관급 인사가 격식을 갖춘 서한에 서명을 담아 간결한 문장으로 합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 문서까지 붙인 것은 그 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고 받은 서한은 각각 A4 한 장 분량.여기엔 △GATT 20조 및 WTO 동식물검역협정(SPC)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 △광우병위험물질(SRM)에 대한 규정 위반 시 한국이 검역 중단을 취할 권리 등이 명문화돼 있다.
정부는 형식상으로는 짧은 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합의 이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위험을 한국이 입증해야 하고,이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어 실제로 수입 중단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합의 내용은
양국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에서 논란이 돼 온 두 가지 분야에서 서로의 입장을 일치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슈워브 USTR 대표는 김 본부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C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합의 서한에는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시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로 표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구만 다를 뿐 사실상 검역주권을 인정하고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수입을 중단하면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건강에 위험이 있을 경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논란이 돼온 SRM 범위에 대해서도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에 대해 동일한 SRM 규정을 적용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이 해당 쇠고기를 반송하고 검사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2회 위반시 검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효력은 어느 정도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가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합의한 배경은 재협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을 문서로 약속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합의 내용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느냐는 데 있다.
미국 측은 슈워브 대표의 서한에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지지하는 지난 12일자 성명과 SRM 관련 미국의 규정을 첨부했다.
김 본부장도 한 총리의 담화 내용을 첨부해 '광우병 발생→국민건강 위험→수입중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합의문 효력에 대해 "양국간 수입위생 조건은 차관보 사이에 맺은 것이지만 이번 서한은 장관급이 서명한 것"이라며 "장관급 인사가 격식을 갖춘 서한에 서명을 담아 간결한 문장으로 합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 문서까지 붙인 것은 그 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