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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관세사법인(대표 조상철 www.icbl.co.kr)이 FTA(자유무역협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털솔루션'을 구축,눈길을 끈다.

1990년 설립된 인천관세사법인은 FTA로 무역장벽이 걷힐 것이란 판단 아래 일찌감치 FTA 솔루션 구축을 위한 투자에 나섰다.

이 법인의 FTA 토털솔루션은 물품에 대한 FTA 적용만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FTA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와 사후관리체계,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또 FTA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 FTA 적용이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상철 대표는 FTA는 물품의 생산(HS분류),물류(직접운송원칙),원가(원산지판정기준),사후관리(원산지검증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 후 적용해야 하므로 하나의 업무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추징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털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컨설팅은 인천관세사법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다.

FTA 피해는 물품판매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사후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기업의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 관세사들이 배치된 법률 쟁송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인천관세사법인은 지금까지 맡은 대부분의 쟁송업무에서 승소,"무역거래 중 법률 문제가 생기면 인천관세사로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인천관세사법인은 2001년 물류회사인 인천로지스틱스를 설립,국내외 지사를 통해 수출입 통관.환급,국제.국내 물류.보세창고,법률 컨설팅,사후 행정쟁송 등의 법률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무역서비스의 토털솔루션을 구축했다.

정보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산팀을 확장해 통관 위험 사전 분석과 업무 자동화 등 관세 무역서비스 첨단화도 앞서가가 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