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가 병이 들거나 부상당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른바 '다우너(downerㆍ앉은뱅이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한국과 일본 등과의 쇠고기 수출 협상을 원활히 매듭 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앉은뱅이 소라도 2차 검역을 통과하면 도축을 허용해 온 예외 규정을 철폐해 도축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다우너 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앞둔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제대로 서지 못해 대변 더미에서 뒹굴고 있는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보다 얼마 되지 않는 앉은뱅이 소 도축을 금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도축된 소는 3400만 마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앉은뱅이 소는 1000마리에도 미치지 못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