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시범물량만 공급하고 중단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 설립 등의 근거법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달에 열린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데다 18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계획을 아예 제외시켰다.

매년 5만가구씩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해마다 7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 5∼6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임대용으로 비축한 뒤 시장의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매각하는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