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 옥소리 이혼소송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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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탤런트 박철(40)과 옥소리(40)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 심리로 열렸다.
박철은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아내 옥소리에게 11억5천만원과 231㎡ 규모의 옥소리 명의 2층 단독주택의 지분 5분의3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탄의 원인이 옥소리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양육권,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옥소리는 "부부관계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박철과 옥소리는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했다.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협의 이혼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박철은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아내 옥소리에게 11억5천만원과 231㎡ 규모의 옥소리 명의 2층 단독주택의 지분 5분의3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탄의 원인이 옥소리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양육권,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옥소리는 "부부관계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박철과 옥소리는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했다.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협의 이혼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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