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시장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이 법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 고용 창출이 많은 10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 2년으로 묶여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현재 28개 업종에 허용하고 있는 파견 대상 업무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일부 경제부처에서 고용 감소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차별금지조항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다.

동일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조항은 고용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발생했어도 비정규직 채용을 줄인 사례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경제부처에서 제기하고 있는 7월1일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 시기 유보에 대해 노동부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처들은 경제와 기업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입증된 비정규직법이 확대될 경우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일정 부분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시·일용직의 고용 감소는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가 가라앉은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는 유지하되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