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 '로스쿨 대학선정 회의록' 일부 누락…의혹 확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했던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록이 법원에 제출됐으나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자 정부가 회의록 등 주요 증거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동국대 등 로스쿨 탈락 대학들이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 불허처분 소송'과 관련,교육과학기술부가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낸 자료 중 법학교육위원회(법교위)의 13,14회 회의록이 누락됐다.

법교위는 총 15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 중 13회와 14회는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대학을 넣고 빼느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중요 회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등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난달 17일 행정법원 측에 △법교위 회의록 △법교위 위원별 평가표 △법교위의 정량평가 항목 평가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법교위의 평가 총괄서 등이 재판의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문서 제출을 신청했다.

최성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회의록의 진행 과정상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고 인원을 배정했던 회의로 추정되는 13회와 14회의 회의록이 법원 제출 자료에서 빠졌다"며 "마지막 15회 회의록에는 심사 결과만 나와 있어 어떤 기준으로 인가 대학과 정원이 결정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회의록에는 또 발언 위원들의 이름 부분이 지워져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동국대 측은 지난 16일 누락된 13회와 14회 회의록은 물론 발언 위원의 이름을 표시한 회의록을 내도록 행정법원에 추가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9일 교과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교위 위원들이 합의해 13,14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명 자료를 낸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지식서비스인력과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회의라 아예 작성을 안 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법교위 회의를 주도했던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은 없지만 특정 부분을 논의할 때 회의가 아닌 좌담회 형태로 진행해 기록하지 않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쿨 대학 선정 및 인원 배정과 같은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교과부의 해명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교위와 같은 중요한 회의라면 속기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규정됐을 것"이라며 "소위원회도 아니고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영교 동국대 총장은 "회의록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로스쿨 대학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선화/박민제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