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토원, KBS에 2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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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5일 KBS1TV에서 방송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에 대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승소 판결을 받은 ㈜참토원이 21일 KBS에 1차로 20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주)참토원은 지난해 KBS 방송 보도 이후 정읍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공장 직원 100명 가량이 일시 해고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20여개 협력사까지 합치면 정읍지역에서만 약 300여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정읍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주)참토원 부회장으로 있는 연기자 김영애는 “KBS측의 오보로 인해 신 성장 사업인 국내 황토팩 시장은 물론 황토산업 전체가 붕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오보 방송 이후에도 KBS측의 오만하고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 방송 권력을 응징하는 방송민주화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애는 또 “지난해 10월 방송 이후 8개월 동안의 직접 피해액인 2백억원을 1차 손해 배상액으로 책정했으며, 앞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경우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 재판부는(재판장 김성곤 판사) 지난 8일 판결문을 통해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라며 (주)참토원측의 손을 들어줬고, 또 KBS측이 방송을 통해 법원이 방영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참토원측을 비난한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였다며 KBS측에 대해 정정 보도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진/와이앤에스>
디지털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