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넘는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선택 폭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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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재개발 조합원들은 건물.토지의 권리금액(감정평가액)이 2개의 주택형 분양가 사이에 해당하면 원하는 주택형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컨대 권리액이 3억4000만원으로 평가된 조합원의 경우 3억원과 4억원짜리 분양주택이 있을 경우 어느 쪽이든 자신이 원하는 주택형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권리액과 분양가 차이가 적은 3억원짜리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조합원이 권리가액보다 낮은 소형주택을 공급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 조례는 공포일인 29일 관리처분인가서를 접수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컨대 권리액이 3억4000만원으로 평가된 조합원의 경우 3억원과 4억원짜리 분양주택이 있을 경우 어느 쪽이든 자신이 원하는 주택형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권리액과 분양가 차이가 적은 3억원짜리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조합원이 권리가액보다 낮은 소형주택을 공급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 조례는 공포일인 29일 관리처분인가서를 접수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